「대구광역시 군위군 특정 건축·공작물 허가 운영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절절차법」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예규명 : 대구광역시 군위군 특정 건축·공작물 허가 운영 지침
나. 행정예고기간 : 2023.11.29.(수) ~ 12.19.(화), 20일간(초일불산입)
다. 행정예고방법 : 군보, 군위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게재 등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