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 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2. 게재기간 : 2023. 12. 1. ~ 12. 22.(22일간)
3. 개제방법 : 군보, 금산군 홈페이지 등
4.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및 의견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