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책공방 북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1. 공 고 명 : 「공주 책공방 북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 2023. 12. 1. ~ 21.(21일간)
3. 예고방법 : 공주시보,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시
4. 예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 (입법예고문) 공주 책공방 북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