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영ㆍ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와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12. 01. ~ 12. 21.(20일간)
2. 게재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3. 주요내용 : 군산시 영ㆍ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지원조례 폐지
붙임 군산시 영ㆍ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