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법 규 명 :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 반영
3. 주요내용 : '위로금은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 범위에서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로 하고, 제1항 제1호부터 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2항을 신설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1) 주소 : (우)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경로보훈과
2) 전화 : (041) 635-4218, FAX (041) 635-3059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경로보훈과 담당자(041-635-421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