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위임에 따라「경주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3. 11. 30. ~ 12. 11. (10일간)
2. 예고방법: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시보
3. 입법내용: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경주시 정책기획관 의회법무팀(054-779-6043)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