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ㅇ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준비, 도시철도2호선 2단계 착공 등 신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정원을 조정하는 것임.
3. 주요내용
ㅇ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 안 별표 3
- 정원 총계 : 4,197명(변동없음)
❶ 일반직 계 : 2,385명 → 2,386명(증 1)
- 4급 : 98명 → 97명(감 1)
- 5급 이하 소계 : 2,247명 → 2,250명(증 3)
- 전문경력관 소계 : 18명 → 17명(감 1)
❷ 연구직 계 : 143명 → 141명(감 2)
- 연구관 소계 : 27명(변동없음)
- 연구사 소계 : 116명 → 114명(감 2)
❸ 별정직 계 : 14명 → 15명(증 1)
- 4급 상당 : 5명 → 6명(증 1)
❹ 정무직 3명, 지도직 34명, 소방직 1,618명(변동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