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노미경 의원이 발의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하오니, 전 부서 및 읍면장은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예고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3. 12. 05. ~ 12. 11.
다. 예고방법: 울주군의회 및 울주군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