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오산시 자치법류 입법에 관란 조례 」제4조제1항
2. 「오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대상 : 오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12.05 ~ 2023.12. 25(20일간)
다. 예고방법 : 게시판, 시보, 시 홈페이지 등
라. 제출기한 : 2023. 12.25(월)
붙임 오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