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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오산시 공고 제2023-1792호(2023. 12. 5.) | 자치단체 : 오산시 | 부서 : 복지교육국 희망복지과 | 조회수 : 6,520회
1. 관련근거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오산시 자치법류 입법에 관란 조례 」제4조제1항

2. 「오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대상 : 오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12.05 ~ 2023.12. 25(20일간)

 다. 예고방법 : 게시판, 시보, 시 홈페이지 등

 라. 제출기한 : 2023. 12.25(월)

붙임 오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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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