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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백사 이항복 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3-3225호(2023. 12. 5.)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문화경제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6,524회
포천시 백사 이항복 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포천시 백사 이항복 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2월 5일

 포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포천시 백사 이항복 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포천시 대표 인물인 백사 이항복 선생의 문화유적 가치 부각 및 역사 콘텐츠 개발을 위해 추진한 백사 이항복 유적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운영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정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유적지 개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유적지 관람료 및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유적지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4. 개정 조례안: 별첨
  ○ 포천시 백사 이항복 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의견제출: 입법예고 및 의견서(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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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