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백사 이항복 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포천시 백사 이항복 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2월 5일
포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포천시 백사 이항복 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포천시 대표 인물인 백사 이항복 선생의 문화유적 가치 부각 및 역사 콘텐츠 개발을 위해 추진한 백사 이항복 유적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운영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정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유적지 개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유적지 관람료 및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유적지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4. 개정 조례안: 별첨
○ 포천시 백사 이항복 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의견제출: 입법예고 및 의견서(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