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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3-3255호(2023. 12. 5.)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경제도시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5,928회
안성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의견서를 2023. 12. 26.(화)까지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 에너지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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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