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영월군 건축물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12. 5.~2023.12. 25.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등
라. 제출기관 : 영월군청 도시과 건축팀
마. 예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