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널리 의견을 듣고자 일부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ㅇ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예고기간 : 2023. 12. 6. ~ 12. 26. (20일)
ㅇ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ㅇ 의견제출 :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