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정책담당관에서는 입법 예고사항을 시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게시)바라며, 각 부서에서는 규칙안을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12. 4. ~ 12. 24.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자치법규안 : [붙임3] 참조
마.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3. 12. 24.(일)까지(※기한 내 미회신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자치법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내용 등
4) 제출기관 : 양주시 시립도서관 도서관정책팀 (☎031-8082-7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