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3-3607호(2023. 12. 6.)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로컬푸드과 | 조회수 : 5,915회
1.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명: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3. 12. 6. ~ 2023. 12. 27.
  다. 입법예고문: 붙임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