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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계룡시 공고 제2023-865호(2023. 12. 6.) | 자치단체 : 계룡시 | 부서 : 농림과 | 조회수 : 6,366회
계룡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목적과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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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