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12. 26. (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안명: 안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개정안
2.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사판 게시
3. 예고기간: 2023. 12. 04. ~ 2023. 12. 26. (22일간)
붙임. 1.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