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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안산시 공고 제2023-1호(2023. 12. 4.) | 자치단체 : 안산시 | 부서 : 상록수보건소 보건정책과 | 조회수 : 7,217회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12. 26. (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안명: 안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개정안
 2.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사판 게시
 3. 예고기간: 2023. 12. 04. ~ 2023. 12. 26. (22일간)

 붙임.  1.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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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