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홍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3. 12. 4. ~ 12. 24.(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홍성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