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안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2023. 12. 5.~2023. 12. 25.(20일간)
3. 공고방법: 부산진구 홈페이지 게재 및 공보
4. 의견제출: 붙임파일 참조(※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붙임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