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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7979복지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3-1697호(2023. 12. 5.)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희망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7,191회
「광주광역시 남구 7979복지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12. 5.~ 12. 26.(21일간)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시 기재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의견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광주광역시 남구 7979복지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안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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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