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입법예고하오니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에서는 2023.12.25.(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조 례 명: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3.12.5. ~ 2023.12.25.(20일간)
다.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