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 불일치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동군 3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영동군 시행규칙 중 관련 조례 제명과 일치하지 않는 규칙을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영동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영동군 읍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에 맞게 제명 등 개정(안 제1조)
나.「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민주지산 치유의 숲 운영ㆍ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에 맞게 제명 등 개정(안 제2조)
다.「영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 제2조 및 별지 서식에 개정 전 제명인
「영동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로 되어있는 부분 수정(안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