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보][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게재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 2023. 12. 5. ~ 12. 26.(21일간)
-공고내용 :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일부개정 입법 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