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23-1841호(2023. 12. 6.)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경제건설국 허가과 | 조회수 : 5,943회
평창군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여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