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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양구군 공고 제2023-1353호(2023. 12. 6.)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서비스과 | 조회수 : 5,437회
「양구군 지명위원회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규칙명 : 양구군 지명위원회 조례
 나. 입법예고안 : 붙임
 다. 공고기간 : 2023.12.6~2023.12.26(20일간)
 라. 공고방법 : 양구군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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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