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수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스마트정보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이나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12. 6. ~ 12. 18.(11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기간 : 2023. 12. 18.(월)까지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우편, 이메일, 팩스
마. 문 의 : 여수시청 지역경제과(☎061-659-3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