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나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 취지
가. 대상포진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대상 확대
나.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신설
3. 주요 내용: 입법예고문 참고
4. 의견 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감염병관리과 예방접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 전라남도 나주시 풍물시장 2길 57-32, 1층 예방접종실
- 전자우편 : sunghee8432@korea.kr
- 팩 스 : 061-339-2928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감염병관리과 예방접종팀(☎ 061-339-215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