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기관)에서는 2023. 12. 27.(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 기 간 : 2023. 12. 7. ~ 2023. 12. 27.(20일간)
다. 방 법 : 구 공보, 홈페이지
라. 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마. 협조사항 : 공보 게재(미디어정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