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봉화군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규정
나. 예고기간 : 2023. 12. 7. ~ 12. 27.(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
라. 입법예고(안)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봉화군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규정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