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동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 2023. 12. 7. ~ 2023. 12. 27.(21일간)
다. 의견접수 :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계(062-608-2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