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주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원주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다. 예고기간: 2023. 12. 8. ~ 12. 28.(20일)
붙임 원주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