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무원 정원배정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 충청남도 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2. 개정이유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으로 정원이 일부 조정됨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 정원 변동사항 반영
3. 주요내용
○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12.15.(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자치행정과
- 전화 : 041-635-3598, FAX 041-635-3046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담당자(041-635-359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