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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오산시 공고 제2023-1807호(2023. 12. 8.) | 자치단체 : 오산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5,333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12. 8. ~ 12. 28. (20일간)
  나. 예고대상 :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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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