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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3-2963호(2023. 12. 8.)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기획조정실 기획정책관 | 조회수 : 5,407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해 일부 정원의 직급 및 직렬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7).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12월 1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기획정책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 전 화 : 기획정책관 조직제안팀(031-8075-2394)
   - 이메일 : raulsun@korea.kr
   - 팩 스 : 031-8075-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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