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해 일부 정원의 직급 및 직렬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7).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12월 1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기획정책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 전 화 : 기획정책관 조직제안팀(031-8075-2394)
- 이메일 : raulsun@korea.kr
- 팩 스 : 031-8075-4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