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민원처리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포천시 민원처리규정」
나. 입법예고기간: 2023.12. 8~12. 28.(20일간)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 참조
붙임 1. 포천시 민원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1부.
2. 포천시 민원처리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