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규칙」 등 2개 규칙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규 칙 명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
2. 예고기간 : 2023. 12. 8. ~ 12. 28.(20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예고방법 : 청주시보 및 청주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