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칠곡군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3. 12. 8.(금) ~ 12. 28.(목) (20일간)
3.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4.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붙임 「칠곡군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