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함을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
3. 예 고 방 법: 군 홈페이지 등
4. 예 고 기 간: 공고일로부터 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