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125호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집단시설지 마을상수도 급수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집단시설지 마을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팔공산자연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됨에 따라 집단시설지 내 마을상수도 관리업무를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에서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집단시설지구 내 주민에게 안정적인 마을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붙임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집단시설지 마을상수도 급수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2층 관리팀
- 주소 : (41007)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산로119길 6-1(용수동)
- 전화 : 053-803-7100, fax : 053-803-7099
- 전자우편 : qwe7155@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
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전화 053-803-7100, 팩스 053-803-70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