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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3-126호(2023. 12. 11.)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 기후환경정책과 | 조회수 : 3,888회
「대구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대 구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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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