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하남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에서는 2024. 1. 2.(화) 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하남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3. 12. 11. ~ 2024. 1. 2.(22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하남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