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화성시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1. 2.(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예정
가. 예고기간: 2023. 12. 11.(월) ~ 2024. 1. 2.(화)
나. 예고내용:「화성시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화성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문을 행정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