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금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3. 12. 11. ~ 2024. 01. 02.(22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게재, 홈페이지
4. 의견제출 : 서면, 팩스, 이메일 등
붙임 1. 금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