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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금산군 공고 제2023-1539호(2023. 12. 11.) | 자치단체 : 금산군 | 부서 : 금산다락원 | 조회수 : 4,342회
「금산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게재기간 : 2023. 12. 11. ~ 12. 31.(20일간)
   나. 게재방법 : 군 홈페이지, 관보 등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등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및 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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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