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조 례 명 :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12. 11.~12. 31.(20일간)
다.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
2. 홍보전산과장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행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이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실과소장 및 의회사무국장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2.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