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등 2건의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입법예고
○ 대상 자치법규
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예고기간 : 2023. 12. 12. ~ 12. 14.(3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