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12.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안산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3. 12. 11. ~ 12. 31.(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