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2. 예고기간 : 2023. 12. 11.(월) ~ 2024. 01. 02.(화)
3.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4. 의견제출 : 2024. 01. 02.까지
붙임 입법예고문(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