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양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양양군 공고 제2023-1280호(2023. 12. 11.) | 자치단체 : 양양군 | 부서 : 복지정책과 | 조회수 : 3,921회
「양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