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등 7개 규칙의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장은 지 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수렴된 의견은 예고기간 내에 기획예산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12. 11. ~ 12. 21.(10일간)
나. 공고장소 : 시청홈페이지, 읍·면·동 지정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등 7개 규칙의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